왕비는 각종 부신(符信)을 통해 명을 전달했으며, 국왕과 왕세자 부재 시 국왕의 임무를 대행하였다. 또한 왕비는 신료들의 사은숙배를 비롯해 조하(朝賀)와 문안을 받았으며, 주인으로서 주최하는 연회도 있었다. 왕비의 공적 임무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다. 놀라운 것은 국왕이 도성 밖으로 거둥했을 경우 왕비가 국왕의 업무를 대행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데 왕세자가 수행했을 경우다. 법전에는 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하고 왕세자가 왕을 배종했으면 왕비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곧 국왕과 왕세자가 궐에 없으면 왕비가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자였다. 왕비에게 어떤 사안을 보고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경국대전』에 따르면, 왕이 거둥 했을 때에 군사(軍事)나 정사(政事)에 중대한 일이 있는데 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