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비 2

조선 왕릉(47) : 제2구역 파주삼릉(3)

왕비는 각종 부신(符信)을 통해 명을 전달했으며, 국왕과 왕세자 부재 시 국왕의 임무를 대행하였다. 또한 왕비는 신료들의 사은숙배를 비롯해 조하(朝賀)와 문안을 받았으며, 주인으로서 주최하는 연회도 있었다. 왕비의 공적 임무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다. 놀라운 것은 국왕이 도성 밖으로 거둥했을 경우 왕비가 국왕의 업무를 대행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데 왕세자가 수행했을 경우다. 법전에는 왕이 도성 밖으로 행차하고 왕세자가 왕을 배종했으면 왕비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곧 국왕과 왕세자가 궐에 없으면 왕비가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자였다. 왕비에게 어떤 사안을 보고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경국대전』에 따르면, 왕이 거둥 했을 때에 군사(軍事)나 정사(政事)에 중대한 일이 있는데 왕..

조선 왕릉(46) : 제2구역 파주삼릉(2)

궁중사를 보면 왕비로 인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대체 왕비가 어떤 위세가 있길래 그렇게 이전투구하느냐 의문이 들 것이다. 조선시대 국왕의 정실부인을 왕비라고 부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전에서도‘왕비’나 ‘왕비전’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였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여러 자료에는 왕비의 칭호로 ‘중궁’도 자주 보인다. 『세종실록』세종 9년 1월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왕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동전(東殿)이라는 칭호를 어느 시대부터 부르게 되었는가? 만약에 ‘중궁(中宮)’이라 한다면 황후와 비슷하여 참람한 듯하니, 칭호를 고치는 것이 옳겠다. 또 왕비에게 아름다운 칭호를 더하여 덕비(德妃)·숙비(淑妃) 같은 칭호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전 왕조에서 왕비가 많아 6〜7..